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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 화합물 합성 서비스 개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3월 8일부터 국내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해 화합물 합성분야 기술서비스를 개시한다.

화합물 합성은 신약 연구개발에 필수적이지만, 숙련된 연구자와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있지 않은 소규모 연구실이나 사업장에서 수행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 

이에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는 연구인력·장비를 활용해 국내 제약사 및 연구자에게 화합물 합성을 맞춤형으로 지원함은 물론 화합물 정제·분석 등 고품질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새롭게 지원하는 기술서비스를 통해 제약사 및 연구자는 신약개발에 소모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국내 신약개발 및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화합물 합성분야 기술서비스는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분취용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Preparative liquid chromatography) ▲질량분석기(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핵자기공명장치(Nuclear magnetic resonance) 등 연구장비를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약개발 화합물 합성분야 기술서비스 상담 및 신청은 케이메디허브 홈페이지(www.kmedihub.re.kr) 또는 신약개발지원센터 기술분석지원팀(053-790-5207)을 통해 진행 가능하다.

양진영 이사장은 “이번 신규 서비스를 통해 국내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술서비스 범위 확대를 통해 신약개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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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