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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 화합물 합성 서비스 개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3월 8일부터 국내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해 화합물 합성분야 기술서비스를 개시한다.

화합물 합성은 신약 연구개발에 필수적이지만, 숙련된 연구자와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있지 않은 소규모 연구실이나 사업장에서 수행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 

이에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는 연구인력·장비를 활용해 국내 제약사 및 연구자에게 화합물 합성을 맞춤형으로 지원함은 물론 화합물 정제·분석 등 고품질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새롭게 지원하는 기술서비스를 통해 제약사 및 연구자는 신약개발에 소모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국내 신약개발 및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화합물 합성분야 기술서비스는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분취용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Preparative liquid chromatography) ▲질량분석기(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핵자기공명장치(Nuclear magnetic resonance) 등 연구장비를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약개발 화합물 합성분야 기술서비스 상담 및 신청은 케이메디허브 홈페이지(www.kmedihub.re.kr) 또는 신약개발지원센터 기술분석지원팀(053-790-5207)을 통해 진행 가능하다.

양진영 이사장은 “이번 신규 서비스를 통해 국내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술서비스 범위 확대를 통해 신약개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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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