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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사용한 업체 4곳 적발

식용불가 원료를 사용하거나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사용한 제조업체 등 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하였다. 

 최근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9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위반업체


 이번에 적발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금화규 꽃을 물에 우려서 음용할 수 있는 티백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였고,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은 줄기와 잎을 함께 사용하여 동결건조분말을 제조‧판매하였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 업체가 보관중인 위반 제품은 전량 폐기할 예정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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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암학회·대한혈액학회, NGS 급여 확대 국회 토론회 개최 대한암학회(이사장 라선영)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암학회와 대한혈액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암 정밀의료 향상을 위한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급여 확대 – 유방암, 난소암, 혈액암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가 오는 1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남인순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석진 대한혈액학회 이사장의 환영사가 이어지며, 이후 라선영 대한암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발제와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경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종양내과 교수, 이유영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정준원 연세암병원 혈액암센터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해, 각각 유방암·난소암·혈액암 진료 현장에서의 정밀의료 활용 경험과 NGS 기반 치료 연계 필요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NGS 선별급여 체계는 암종별로 상이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있어, 임상 현장에서 이미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밀의료의 구현 수준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 폐암에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되는 반면, 유방암·난소암·혈액암 등 주요 암종은 2023년 이후 본인부담률이 80%로 상향돼, 동일한 임상적 필요성에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