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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머크 바이오파마, 퍼고베리스주® 급여 기준 확대

한국머크 바이오파마(대표 크리스토프 하만)는 자사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퍼고베리스주®가 4월 1일부터 중증의 황체형성호르몬(LH)과 난포자극호르몬(FSH) 결핍 환자의 치료에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퍼고베리스주®는 세계 최초이자 국내 유일 재조합 인간난포자극호르몬(r-hFSH 폴리트로핀알파)과 재조합 황체형성호르몬(r-hLH 루트로핀알파)이 혼합된 과배란 유도 주사제이다.  이번 급여 기준 변경 내용에 따르면 퍼고베리스® 현행 급여 기준인 ‘심한 내인성 혈청 황체형성 호르몬(LH) 결핍 환자 (농도 1.2IU/L 미만)의 보조생식술에 2바이알/day까지 투여한 경우’가 ‘LH결핍 환자의 보조생식술에 2바이알/day까지 투여한 경우’로 급여 기준이 확대됐다. 

2022년 10월 허가 사항 기준이 완화됐음에도 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주저했던 환자들이LH 혈청 수치에 따른 제한 없이 퍼고베리스주®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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