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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팩 20분 이상 사용 안되요"...환절기 올바른 피부 관리법

우유리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피부과 교수,민감성 피부나 피부 장벽 약한 경우 1일 1팩 오히려 독 주의 해야

따스한 봄이 다가왔다. 어느새 성큼 다가온 봄 햇살에 두꺼운 패딩을 정리하고 옷차림을 가볍게 하게 된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아직 쌀쌀한 환절기에는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온이 큰 폭으로 변하기도 하고, 낮과 밤의 큰 일교차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봄은 피부관리가 중요한 계절이다. 환절기에는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져 각종 피부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또 차갑고 건조한 환절기 특유 날씨에 강한 자외선과 황사, 미세먼지까지 피부를 괴롭힌다. 우유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피부과 교수의 도움말로 환절기 올바른 피부 관리법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건조한 피부에는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 하지만 화장품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피부를 답답하게 만들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보습을 위해 여러 가지 성분을 바른다 해도 바르는 순서 등에 따라 전혀 피부 속으로 흡수되지 않고 보습 효과도 없을 수 있다. 

또 잠자기 전 화장품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잠이 드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태에서는 공기 중 먼지 또는 침구류 먼지, 진드기, 땀 등 노폐물이 잘 들러붙을 수 있다. 물 세안만으로 화장품은 절대 지워지지 않고, 피부에 먼지나 노폐물이 남을 확률이 높다. 이는 나중에 피부 염증 반응을 일으켜 오히려 피부를 망가트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우유리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피부과 교수는 “피부관리는 피부 바탕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피곤하더라도 외출 후에는 클렌저 등을 사용해 세안을 꼼꼼히 하고, 보습 제품을 바르고 수면에 드는 것이 좋다”고 했다.

클렌징은 모공 속 노폐물 제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딥클렌징을 너무 과하게 하면 피부의 정상적인 천연 보습 인자를 같이 제거해 버려 피부 장벽을 무너트릴 수 있다. 적당한 세안 시간은 3분 이내로 화장을 한 경우는 이중 세안을 하고 화장을 하지 않는다면 1차 세안만으로도 충분하다. 딥클렌징은 일주일에 1~2번 정도면 충분하다. 

마스크팩을 하는 것도 간편하게 피부를 관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팩은 바르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화장품의 한 형태로 팩 성분 자체에 알레르기가 없다면 매일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 팩 안에는 보습제나 유연제가 함유돼 있어 각질층을 촉촉하게 하고 유연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민감성 피부나 피부 장벽이 약한 경우 1일 1팩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우유리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피부과 교수는 “팩을 20분 이상 붙이게 되면 피부의 유수분 균형을 깨트리게 돼 그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팩을 붙이고 잠이 드는 분들도 많은데, 처음엔 팩이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밀폐 효과를 내지만, 팩의 성분까지 다 증발하면 피부에 있는 수분도 같이 증발시켜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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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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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