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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실증지원센터, 호남대학교와 업무협약 …바이오 인재 양성 목표

미생물실증지원센터(센터장 조민, 이하 센터)와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 임상병리학과는 화순백신산업특구에 위치한 본 건물에서 바이오 산업 진흥과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4월 5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은 양 기관이 종사하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에서의 정보를 공유하고, 최근 제약·바이오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기업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유기적 협력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업계 동향 및 정보 공유 ▲양 기관 연구 및 교육 인프라 공동 활용 ▲ 실무인재 역량강화를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글로컬대학 30 사업 관련 실증협력 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이날 업무협력 체결을 위한 행사에는 호남대학교 박상철 총장, 보건과학대학장, 산학협력단장, 취창업지원단장 및 장유지 임상병리학과장과 미생물실증지원센터의 조민 센터장을 포함해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다.

바이오 인재 양성에 대한 정부 관계자들의 관심은 이전부터 높았다. 전라남도와 화순군은 전남바이오진흥원을 중심으로 ‘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조성을 위해 화순백신산업특구 내 산학연병관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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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