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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태국과 국제협력연구 강화

탐마삿대학교 박사급 연구원 2명 파견 의료기기 공동개발 박차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태국 국립 탐마삿대학교와 바이오센서 및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연구를 추진한다.

탐마삿대학교는 태국 총리와 정치인, 은행 총재 등을 배출한 태국 명문대학으로 2022년 11월 케이메디허브와 아시아·태평양 임상연구 컨퍼런스(FERCAP 2022)에서 국제협력연구 및 인력교류를 논의한 것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양국 간 협력의 초석을 닦아왔다.

이번 국제협력연구는 2023년 4월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양국 간 의료연구 교류를 위해 추진됐다.

교류를 위해 케이메디허브로 파견된 탐마삿대학교 박사급 연구원 Artitaya Thiengsusuk와 Nadda Muhamad는 4월 한 달간 각 ▲압타머 센서를 활용한 당뇨병 등 만성질환 고감도 진단 기술 ▲전기화학적 당화혈색소 고감도 바이오센서 공동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는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진단의료기기팀 박지웅 선임연구원이 압타머 센서를 활용한 당뇨병 등 만성질환 고감도 진단 기술을, 의료융합팀 최종률 선임연구원이 전기화학적 당화혈색소 고감도 바이오센서 공동연구자로 함께 한다.

국제협력연구가 종료된 5월,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는 탐마삿대학교 파견연구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도 제공할 예정이다.

케이메디허브는 이번 국제협력연구를 통해 양국 간 신기술을 접목한 의료제품을 개발하고 연구역량을 향상하여 국내기업의 신약·의료기기 개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양진영 이사장은 “그간 노력해온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의 결실이 맺혀 뿌듯하다”며, “국제협력연구를 통해 양국 간 의료제품 개발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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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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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