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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뷰티컬리 페스타서 센텔리안24 ‘마데카 초순수 여성청결제’ 판매

동국제약(대표이사 송준호)은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의 ‘마데카 초순수 여성청결제’를 4월 뷰티컬리 페스타에서 할인 판매한다.

뷰티컬리 페스타는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가 매월 엄선한 뷰티 제품을 특가에 선보이는 프로모션이다. 이번 행사에서 동국제약은 마데카 초순수 여성청결제를 정가 대비 약 21% 할인된 가격인 1만4900원에 판매한다.

지난 11월 출시된 센텔리안24 ‘마데카 초순수 여성청결제’는 건강하고 편안한 Y존 케어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입소문이 난 제품이다. 지난 3월에는 뷰티컬리에 입점해 초도 물량이 완판되는 등 컬리 고객들 사이에서도 높은 인기를 입증한 바 있다.

제품은 피부 보호 및 진정 케어에 도움을 주는 병풀추출물과 동국제약의 TECA(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 병풀산소수 콤플렉스 및 초(草) 성분을 조합한 초순수 콤플렉스를 함유해 한층 순하고 깨끗한 데일리 케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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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