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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긴급을 요하는 전공의 생계 및 법률 지원 사업’ 시작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일부터 긴급을 요하는 전공의 생계 및 법률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임현택 회장은 취임 이후 2일 초도 상임이사회에서부터 전공의 지원대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으며효과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임 회장은 10일 사업을 신청한 전공의와 면담을 통해 전공의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듣고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사태로 인해전공의들은 사직을 택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의협 회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전공의들은 고립감으로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의협의 경제적 및 법률적 지원이 이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협회의 지원이 필요한 전공의는 전용 콜센터(*1566-2844)로 문의·접수하면 된다이후 회장과의 면담을 거쳐 경제적 지원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송 참여 현황 및 지원 유무를 판단해 법률적 지원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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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