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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SUMB 2024' 성료... "대한초음파의학회 역량과 위상 전세계에 알려"



제 16 차 아시아초음파의학회 학술대회(The 16th Congress of the Asian Federation of Societies for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AFSUMB 2024, 대회장-강남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정재준 교수/조직위원장-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조정연 교수)가 5 월 9 일(목)부터 11 일(토)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500 여명의 해외 참석자를 포함한 40 개국 1,800 여명의 초음파의학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번 AFSUMB 2024 는 1992 년과 2018 년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에서 개최되어 “Shaping the Future with Ultrasound”라는 주제 아래 세계적으로 저명한 초음파 전문가를 초빙하여 풍성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AFSUMB 2024 는 제 55 차 대한초음파의학회 정기학술대회(KSUM 2024)와 공동으로 개최되었으며, Satellite Symposium 으로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가 준비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of Thyroid Imaging and Ablation(KISTIA 2024)이 함께 진행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폭넓은 견문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이밖에 베트남초음파의학회 및 몽골초음파의학회와의 공동심포지엄도 각각 진행되었다.

초청강의로 복부, 근골격계, 두경부, 비뇨생식기계, 소아, 심혈관계, 유방, 치료초음파, 물리 분야 등에서 저명한 136명의 국내외 연사를 초청해 각국의 초음파 관련 최신 지견을 포함한 151편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국내외에서 총 741편의 초록이 제출되어 지난 AFSUMB 2018의 총 436편에 비하여 눈에 띄게 많은 초록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초록 중 129편이 구연으로 발표되어 열띤 토론이 이어졌고, 355편의 전자포스터 발표가 이루어졌다.

국내외 젊은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연구와 학술 활동을 격려하기 위하여 학술상 및 국제 저술상, Young Investigator Award, Best Poster Award 등의 시상을 진행하였으며, 해외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 증진과 학술대회 참여를 장려하고자 International Grant Award 시상을. 200 여명의 해외 참석자들이 혜택을 받았다. 또한, 21개 관련 업체에서 46개의 전시 부스가 참여하여 초음파 관련 최신 장비들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산업 동향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첫 날인 5 월 9 일 Opening Ceremony 를 시작으로 AFSUMB 2024 의 성공적인 개최를 알렸으며, 10 일에는 1997 년부터 시작된 대한초음파의학회의 특별강연인 ‘Ji-San (芝山) Lecture’가 진행되어 아시아초음파의학회 회장인 Iwaki Akiyama 교수가 ‘Simultaneous and Multimodality Imaging of US and MR’을 주제로, 한국초음파의학재단 이사장인 이원재 교수가 ‘Overview in AI Applications to US Imaging’을 주제로 심도 있는 강의를 하여 학회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재준 대회장은 "최근 장기화하고 있는 국내의 의정사태 때문에 AFSUMB 2024 조직위원회는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국내외 모든 참석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 전임의, 군의관들에게 무료 등록을 제공하여, 어려운 국내 사정에서도 한 명이라도 더 학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AFSUMB 2024 의 조직위원장을 맡아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한 조정연 교수(서울의대)는 5 월 10 일 진행된 아시아초음파의학회(AFSUMB) 총회에서 회장으로 취임하여 향후 2 년간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이재영 교수(서울의대)는 재무이사, 천정은 교수(서울의대)는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한편 5 월 9 일 진행된 대한초음파의학회 총회에서는 양달모 회장(경희의대), 한부경 부회장(성균관의대), 이재영 차기이사장(서울의대), 심정석 감사(위드심의원)가 새로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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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일상 공간 전반에서 간접흡연 노출 사례 다수 확인 질병관리청이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Surgeon General’s Report(SGR), 호주의 Tobacco in Australia 등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담배폐해보고서 발간 체계에 따라 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2차 흡연뿐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담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비흡연자 역시 가정, 직장,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산으로 흡연 노출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학·보건학·심리학 등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흡연폐해조사·연구 전문가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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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위 “한의사 X-ray 합법 주장, 사법 판단 왜곡”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이 확인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해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되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특위에 따르면, 일부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국한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 의도적 왜곡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