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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대구대 재활과학대 업무협약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가 10일(금)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과 재활기기 개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의료현장 수요를 반영한 재활분야 의료기술 개발 및 상용화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재활기기 개발 공동연구 ▲연구 네트워크 구축·상호 교류 활성화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공동 세미나·학술대회 개최 등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학장 송병섭)은 재활로 특화된 세계 유일의 단과대학으로 지난 30여 년 간 많은 재활 전문가를 배출하며 국내 재활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우수한 인력과 장비를 바탕으로 의료기기 개발 기술지원은 물론 식약처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서 개발 제품의 사업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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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