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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장’ 공개모집

27일(월)까지 원서접수.. 모집 세부사항은 공고문 확인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오는 27일(월)까지 전임상센터장 공개모집(연장)을 실시한다.

케이메디허브는 국가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내기업의 신약·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분야별로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전임상센터 ▲의약생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전임상 전문 연구지원시설로 신약 후보물질의 유효성 평가 및 개발단계 의료기기의 성능·예비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지원 등을 수행한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장 추천위원회는 5월 14일(화)부터 27일(월)까지 전임상센터장을 공개모집한다.

지원심사는 서류>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임용기간은 3년간으로 기관의 필요성과 근무실적 등에 따라 동일한 공개모집 절차를 걸쳐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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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