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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장’ 공개모집

27일(월)까지 원서접수.. 모집 세부사항은 공고문 확인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오는 27일(월)까지 전임상센터장 공개모집(연장)을 실시한다.

케이메디허브는 국가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내기업의 신약·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분야별로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전임상센터 ▲의약생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전임상 전문 연구지원시설로 신약 후보물질의 유효성 평가 및 개발단계 의료기기의 성능·예비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지원 등을 수행한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장 추천위원회는 5월 14일(화)부터 27일(월)까지 전임상센터장을 공개모집한다.

지원심사는 서류>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임용기간은 3년간으로 기관의 필요성과 근무실적 등에 따라 동일한 공개모집 절차를 걸쳐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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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