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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유기동물보호 봉사활동 진행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지난 16일, 동대문구에 위치한 유기동물 입양센터 발라당에서 유기동물보호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달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동행)’과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동아제약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 만들어진 유기동물 보호 서포터즈 ‘동아 펫트너’가 함께했다. 

봉사활동 참석한 임직원들은 센터에서 안전한 산책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해 교육을 받은 후 조별로 나누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유기견들과 따뜻한 교감을 이루며 동대문구 정릉천 일대를 산책했고, 유기묘들과는 센터에서 장난감을 이용해 놀이시간을 보냈다.

동아 펫트너는 매월 정기적으로 유기동물 보호 센터에 방문해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들과 산책, 목욕 봉사를 진행한다. 또한, 직접 촬영한 영상과 사진으로 유기동물 입양 홍보 컨텐츠를 제작해서 동아제약에서 운영 중인 SNS계정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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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