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10.0℃
  • 흐림강릉 11.3℃
  • 흐림서울 9.6℃
  • 대전 10.1℃
  • 구름많음대구 18.5℃
  • 구름많음울산 22.3℃
  • 흐림광주 12.7℃
  • 구름많음부산 19.8℃
  • 흐림고창 11.1℃
  • 흐림제주 15.7℃
  • 흐림강화 10.7℃
  • 흐림보은 10.5℃
  • 흐림금산 11.5℃
  • 흐림강진군 13.4℃
  • 구름많음경주시 20.4℃
  • 구름많음거제 17.9℃
기상청 제공

연세의료원, 용인공원 아너스톤과 ‘안치단 기부’ 협약

연세의료원은 지난 16일 장기이식 공여자에 안치단을 기부할 수 있도록 장묘 전문기관 용인공원 아너스톤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기부 문화 활성화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맺어졌다.

협약에 따라 용인공원 아너스톤은 향후 5년간 매년 10위씩 총 50위의 안치단을 제공한다.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완화의료센터의 환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환자와 뇌사 등의 사유로 장기이식센터를 통해 장기이식 후 고인이 된 공여자가 지원 대상이다.

안치 절차에 들어서면 유가족은 용인공원 아너스톤을 통해 전문 사회복지사의 상담을 거쳐 상조, 봉안당 선택 등 전반적인 장지계획 수립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금기창 연세의료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안치단 기부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뇌사 판정 등으로 장기를 이식하신 분들에게 예우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