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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업체 18곳 무더기 적발

구기자, 마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346건 수거검사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 등 7건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용불가 농·임산물을 차(茶)나 담금주 등으로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불법으로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18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자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약령시장 등 농·임산물 판매업체 196곳과 온라인 쇼핑몰 315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상기생(겨우살이), 부처손(권백), 시호 뿌리, 자리공(장녹나물), 향부자, 여정실, 용규초(까마중) 열매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농·임산물의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 등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약공용 농·임산물 총 3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또는 중금속 등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구기자, 오미자 등 7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폐기하였으며 생산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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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과음에 ‘두근두근’… 심장 위험신호 설 명절, 가족과 친지를 만나며 자연스레 술자리가 잦아지기 쉽다. 하지만 과음이나 폭음은 심장이 빠르게 혹은 느리게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 음주 후 체내에서 분해되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심장 수축 능력을 떨어뜨려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다. 심각하면 심장마비나 급성 부정맥으로 이어져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명절과 같은 긴 연휴에는 음주가 이어지면서 휴일 심장증후군이 나타날 위험이 크다. 술 마시는 도중이나 숙취가 남은 다음 날, 가슴 두근거림, 호흡곤란, 흉통, 현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때는 바로 음주를 멈추고 안정을 취하고 증상이 심하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고려대 안암병원 부정맥센터 심재민 교수는 “과음 후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이 발생하면 심장 내 혈전이 생길 수 있다”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음주는 심장뿐만 아니라 뇌와 췌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음주 후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액이 몸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뇌로 공급되는 혈액량이 줄어든다. 이때 뇌혈관이 수축하면서 뇌세포에 혈액 공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