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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개소 2개월 맞은 ‘1342 한걸음센터’...900여 건 상담 "마약류 예방‧재활" 청신호

누구나 한 걸음만 용기 내 전화 걸어 더욱 많은 국민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현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를 통해 운영 중인 ‘1342 용기한걸음센터'가 개소 2개월도 안돼 상담이 900건에 육박하는 등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관련 내용을 좀더 들여다 봤다.

[전화번호 ‘1342’의 의미?]
 ‘1342’는 마약류에 대한 고민이 있는 국민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마약류에 대한 전화 상담을 제공하는 ‘용기한걸음센터’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의 대표전화 번호로,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라는 의미다.

[주요 상담 요청 내용은?]
 지난 3월 26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 운영을 시작한 ‘용기한걸음센터’는 지난 2달여간 약 9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1342’ 전화번호 개통 이후 전화 상담 평균 건수는 약 2배로 증가했다. 

 주요 상담 내용은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치료병원 등) ▲함께한걸음센터 연계 ▲중독자 재활상담(금단증상 등) ▲오남용 예방 상담 등이었다.

[상담 내용 비밀 보장?]
 모든 상담 내용과 상담자의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외부 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상담 전화는 무료?]
 전화번호 ‘1342’는 상담 비용은 물론 통화료까지 모두 무료이며, 전국에서 국번 없이 [1342]만 누르면 수신자 부담으로 마약류 전문 상담원과 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 후 추가적인 도움?]
 상담자가 희망하는 경우 주거지 기준으로 근거리에 있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지역본부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전국 14개의 지역본부를 각각 운영 중이며, 이와 연계해 전국에 ‘함께한걸음센터*’를 17개소까지 확대해 마약류 사회재활 전문가와 대면상담 및 예방‧재활 교육‧프로그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용기한걸음센터’가 필요한 이유?]
 최근 마약은 우리 사회 깊숙이 스며들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 중독자들의 투약 갈망, 불안·우울감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야간시간대(18~9시) 마약류 범죄 발생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갈망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 야간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상담원이 몇 명 있는지?]
 현재 전문상담원 8명과 마퇴본부 직원 10명이 3교대 지원·근무 중이며, 전문상담원 추가 채용을 통해 향후 상담은 전문상담원 총 12명이 전담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들에게 일상생활 24시간 사이에 언제든지 전화할 용기를 드리고, 궁금한 사항을 미리 알리기 위해 1문 1답을 마련했다.”며, “마약류 중독자가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약류 예방‧재활의 한걸음을 식약처가 항상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은 22일 마약류로 고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걸음만 용기 내 전화를 걸 수 있도록 ‘1문 1답’ 형식으로 센터 정보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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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