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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의과학대학교 백광현·한인보·손현순 교수, 제 43회 스승의 날 정부 포상

차 의과학대학교(총장 : 차원태) 백광현 일반대학원장, 한인보 의학전문대학원 연구부원장, 손현순교수가 제43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정부 기념식에서 정부 포상을 받았다.

백광현 교수는 24년 간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에 헌신하며 교육 발전, 질병 관련 유전자 및 단백질 역할 규명을 통한 국가 과학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근정포장을 받았다. 

한인보 교수는 국제 척추 전문학술지 Neurospine 편집장, 대한신경외과학회 기초과학연구회 회장 등을 맡고 있으며, 난치성 척추질환 재생 치료용 연구를 수행해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에 11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또한, 한미 공동연구를 통해 미국 럿거스대학교와 공동으로 생체재료 관련 3건의 미국 특허를 출원했다.

약학대학 손현순 교수는 약료정보연구원장, 한국약사커뮤니케이션과커뮤니티케어학회 회장,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부회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약사 윤리, 약무 행정 관련 저서 출판 및 국내ㆍ외 학술지에 논문을 활발하게 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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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