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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인벤테라, 차세대 조영제 개발 협력키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전임상센터가 ㈜인벤테라와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기업에서 개발 중인 MRI 조영제의 비임상시험 지원 협력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
 
양 기관은 ▲신약분야 공동 연구 과제 발굴 및 수행 ▲임상시험 진입을 위한 비임상평가 지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추진한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2023년 ㈜인벤테라의 림프조영술 특화 조영제 신약(INV-001주)의 비임상시험을 지원해 국내 1/2a상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받는 성과를 창출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해상도와 안정성을 구현한 조영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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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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