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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김상민 교수대한고관절학회 국제학술대회서 ‘최우수 구연상’ 수상,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 김상민 교수가 2024년 5월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2024년 대한고관절학회 국제학술대회(ICKHS 2024)’에서 ‘최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김상민 교수 연구팀은 “이중 가동형 비구컵을 이용한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의 금속 이온 농도 변화에 대한 전향적 무작위 배정 임상 연구(Metal Ion Levels in Total Hip Arthroplasty with Modular Dual Mobility Cup Compared to Conventional Total Hip Arthroplasty – A Prospective Randomized Controlled Study)”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100여 편의 연구 발표 중 ‘최우수 구연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교수 연구팀은 금번 연구에서 인공관절 분야 주요 이슈 중 하나인 금속의 마찰과 부식에 의한 혈중 금속 이온 농도 상승 여부를 이중 가동형 인공관절을 통하여 밝혀냈다.

 김상민 교수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에 대한 많은 연구를 시행하며, 국내 인공관절 수술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 성과는 전 세계 인공관절 분야의 주요한 연구 성과인 동시에, 미래 인공관절 개발에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이라고 연구 의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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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