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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하수 분석해 마약 지도 만든다..."대한민국 마약류 불법 사용으로 안전지대 아니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 4년 연속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
지역별 사용추정량, 필로폰(메트암페타민) 경기 시화․인천, 암페타민은 청주․광주, MDMA(엑스터시) 경기 시화․목포, 코카 서울(난지)․세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식약처, 마약류 예방부터 중독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2023년도 조사 결과를 정리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전국 17개 시‧도별 최소 1개소 이상,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포괄하되 산업·항만 지역 등을 추가 대표 하수처리장을 선정하고, 이곳에서 하수를 연간 분기별로 4회 채집해 주요 불법 마약류 성분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암페타민·엑스터시(MDMA)·코카인 등의 검출량을 조사했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불법마약류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4년 연속으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됐다.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이하 사용추정량)은 ’20년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코카인의 경우 전국 평균 사용추정량이 증가했으며 그간 서울 지역에서 주로 나타났으나 23년에는 세종**에서 처음으로 검출되었다.

국내 코카인의 사용추정량은 유럽·미국·호주*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으로 사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관리가 요구된다.

지역별 사용추정량을 보면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의 경우 경기 시화․인천이 높았으며, 암페타민의 경우 청주․광주, MDMA(엑스터시)의 경우 경기 시화․목포, 코카인의 경우 서울(난지)․세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 원장은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결과나 마약류 사범 수의 암수율(숨겨진 범죄 비율)을 고려할 때 이미 우리 사회의 불법 마약류 사용자가 만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코카인 사용추정량 증가와 관련해 “국내 유통되는 마약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이 우려된다”며, “마약류 중독 확산의 위험성과 사회적 손실을 고려할 때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방, 교육 및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향이 대구지부장은 “국내 마약류 사용행태는 더이상 특정 지역이나 특정 층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상자별 적절한 교육내용, 방식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실정에 맞는 교육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미 대한민국은 마약류 불법 사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식약처는 관세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 등과 협업하여 해외 불법 마약류의 유입차단 및 국내 유통 근절에 힘쓰고, 마약류 예방부터 사회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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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환자단체 “내년 의대 증원 490명.. 의료위기 해법 아냐”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환자단체연합, 이하 연대회의)는 정부가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확정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 490명에 대해 “다가오는 초고령·다사(多死) 사회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11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가 2027년 490명, 2028~2029년 613명, 2030년 이후 813명 수준의 단계적 증원과 지역의사전형 확대, 공공의대·지역의대 추가 양성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의료개혁의 해법이 아닌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정치적 타협에 가깝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특히 의사 인력 확충이 장기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대 입학생이 실제 전문의로 현장에 투입되기까지는 최소 10~12년이 걸린다”며 “2027학년도 입학생이 전문의가 되는 시점은 2037년 이후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기에 진입해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와 정확히 맞물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부족한 상황에서 증원 규모를 최소화한 것은 향후 의료 대란을 예고하는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연대회의는 정부가 설치한 의사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