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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량포장 공급 대상 20,758개 품목 중 1,778개 품목의 차등공급비율 확

차등공급비율 8% 121개 품목, 5% 640개 품목, 3% 1,017개 품목
식약처,소비자 공급 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업계의 부담은 적어질 것으로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 의약품* 20,758개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1,778개 품목에 대해 소량포장단위 의무공급비율을 ‘10%’에서 ‘3~8%’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을 위해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는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을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하나, 소량포장단위 공급 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비율을 10% 이하에서 차등적용하거나 제외 고 있다.

   

 올해 소량포장단위 공급비율이 차등적용되는 1,778개 품목을 비율별로 살펴보면 8% 121개 품목, 5% 640개 품목, 3% 1,017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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