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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생물테러 대응 협력 업무협약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사령관 유재훈)와 5월 31일(금), 양 기관의 생물테러 대응** 전문성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과 강점에 기반한 상호협력을 통하여 대응 기반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추진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 상황실 간 신속한 정보교류, ▲생물테러 대응 개인보호구 및 제독(除毒) 등 기술 공유, ▲합동 훈련·교육 및 대응 자원 상호지원과 신속한 고위험병원체 확인을 위한 진단·분석 기술교류도 포함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생물테러의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상호 전문교육을 지원하며 양 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합동훈련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협력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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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