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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케다제약, 친환경 공간 ‘교실숲’ 조성

한국다케다제약(대표 문희석)은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임직원 자원봉사단 15명과 친환경 소셜벤처 기업 ㈜트리플래닛(대표 김형수)이 협력해 초등학교 내 ‘교실숲’을 조성하는 봉사활동을 지난 4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실숲 조성’ 프로젝트는 탄소 중립 실현과 ESG 경영 실천의 목적으로 현장실습과 참여형 생물자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 보건 증진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 나아가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을 배양하기 위해 기획된 사회공헌활동이다.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세륜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이번 활동은 다케다제약의 책무(Imperatives) 중 하나인 환경보호 슬로건 ‘우리의 지구를 지킵시다(Protect Our Planet)’를 실천하는 동시에 ESG 경영을 맞춤형으로 연계해, 한국다케다제약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 발걸음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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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