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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의료기술시험연수원 시범사업 운영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지난 5월 31일(금)부터 6월 1일(토)까지 의료기술시험연수원 시범사업으로 대한심장혈관영상의학회 주관 4D Flow MRI 워크숍을 개최했다.

케이메디허브는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의 성공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험사업의 일환으로 대한심장혈관영상의학회가 주관하는 워크숍 행사를 지원했다.

워크숍 현장에는 임상의, 의학자, 공학자 등 심혈관분야 전문가 42명이 참가했으며 심혈관질환의 새로운 분석법인 4D Flow MRI 기술의 의료 및 연구현장 활용법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국가시험 고도화 및 체계적인 교육·훈련 환경 구축을 통한 보건의료인력 양성 전문시설로 2025년 말 완공된다.

연수원은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 총 19,722m2 규모로 ▲1층부터 4층까지는 의사·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의 교육시설 ▲5층과 6층은 국가자격시험을 위한 컴퓨터화 시험과 실기시험시설이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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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