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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 실험동물기술원 교육 성료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전임상센터가 계명문화대 반려동물보건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동물기술원 교육을 실시했다.
 
‘실험동물기술원’은 한국실험동물학회(KALAS)에서 인증하는 자격증으로 실험동물의 사육관리, 동물종별 해부, 생리, 질병, 동물복지에 이르기까지 동물실험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도 실험동물의 윤리적인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동물실험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험동물기술원’ 자격증은 실험동물을 활용한 연구개발 분야에서 인재채용 시 우대를 받고 있다.
  
계명문화대학교 반려동물보건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실험동물 보정 및 투여, 채혈, 부검법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2023년부터 계명문화대학교 반려동물보건과 학생 대상 실험동물기술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2회에 걸쳐 총 16명의 교육을 완료함으로써 실력있는 실험동물기술원 양성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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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