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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제22대 병원장 공모 3명 지원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제22대 병원장 임용후보자 공개모집 결과 모두 3명이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병원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양종철(정신건강의학과) △이식(신장내과) △정영범(비뇨의학과) <순서는 가나다순> 등 3명이 등록을 마쳤다.

양종철 교수는 현재 전북대병원 기획조정실장, JBUH2030 비전수립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대외협력실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문의 고시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이식 교수는 현재 전북대병원 진료부문 부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장기이식센터장, 내과 과장, 대학교무처 교원인사부처장를 역임하였다.

정영범 교수는 현재 군산전북대병원 건립단장으로 재직 중이며 전북지역암센터 소장, 비뇨의학과 과장, 대한비뇨기종양학회 대외협력부회장을 역임하였다.

전북대병원은 이에 따라 다음달 17일 이사회를 열고 복수의 최종후보자를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할 계획이다. 

전북대병원 이사회는 이사장인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을 비롯하여 당연직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등을 포함한 11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다. 

한편 임용후보자 응모 자격요건은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에 따라 의과대학의 교원으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 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3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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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 법안’ 강력 반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이하 의협)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을 수렴해 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리했으며, 이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심리사 및 상담사 자격을 신설하고 심리·상담 서비스의 범위와 자격 요건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이 같은 법안이 현행 의료법과의 충돌, 의료체계 접근 지연 우려, 보건의료체계 혼란 초래, 교육체계 부족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은 심리·상담 행위를 특정 비의료인에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의료법 제2조 및 제27조에서 명시한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과 명백히 상충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사법 등 관련 법령 체계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의료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협은 정신건강문제를 ‘비의료적 접근’으로 구분한 법안의 입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자살 예방 및 중증 정신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