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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살리는 새병원, 지역민 건립 열망 높아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사업인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사업’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들의 새병원 건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또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및 지원을 약속하면서 예타 결과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요구 증대= 최근 의료계는 전통적인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에서 개인 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형태로 변하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IT기술과 의료서비스의 접목으로 의료기관의 사회·경제적 역할 확대 또한 요구되고 있다. 또 의료기관 간 데이터의 상호 교환 및 활용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로 외부 기관과의 원활한 협업 환경 등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도권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스마트병원 체계로 변화하고 있으며 분원 설립 또한 잇따르고 있어 수도권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더욱 높아질 경우 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접근권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으로서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지역주민의 기대를 지속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새병원 건립을 통한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의지 또한 매우 강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지역의료 살리기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대병원 병동 신축을 위해 7000억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전남대병원 새병원, 왜 필요할까?= 전남대병원은 총 11개의 분동형 건물 중 1967년에 완공된 2동 건물이 가장 노후화 됐으며, 1동은 1978년에 준공되는 등 전체 건물의 평균 사용 기간은 45년에 다다른다. 특히 재난에 취약한 건물구조로 여러 번의 증축을 통해 복잡한 동선 체계는 물론 낮은 층고로 설비의 추가 확장이 불가하고, 물류 자동화 설비가 부재하는 등 분산되고 이원화된 의료기능으로 협진의 한계성과 불필요한 동선 대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구조적 및 물리적 한계로 디지털 시스템 도입과 감염병 예방, 환자·의료진 편의성에 대한 제한이 큰 것은 물론 이로 인한 미래 확장성이 저해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루 평균 5000여 명의 외래 및 입원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만, 1·2주차빌딩 등 주차 가능한 대수는 1000여대에 불과해 시민들이 가장 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서진영(여·43·봉선동)씨는 “부모님과 시부모까지 전남대병원 여러 과에서 수년 째 진료 받고 있는데 병원 건물이 분산되어 있어서 동선이 너무 복잡하고 이동거리가 길어서 힘들어 한다. 특히 주차공간이 너무 적고 주차빌딩도 너무 높아서 이동도 불편하다”며 “꼭 새병원이 만들어져서 지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역민 설문조사 2차례…새병원 열망 드높아= 전남대병원은 지난 2018년과 2022년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광주·전남 지역민을 대상으로 새병원 건립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새병원 건립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93.4%에 달하는 시민들이 새병원 건립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건물 노후화(54.7%), 병상수의 증가(51.3%), 주차장 등 병원 부지가 좁아서(41.6%)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실시한 설문조사(600명)에서는 새병원 건립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79.2%에 달했다. 전남대병원에 대한 주요 시설 및 환경 평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주차시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48.7%로 가장 높았으며, 진료 대기공간(36%), 시설 및 환경(29.5%), 진료과 이동 문제(2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새병원 건립 시 이용 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역시 72.5%가 긍정 답변을, 23.22%가 중도 의견을 냈으며, 부정 의견은 4.3%에 불과했다. 
 
정 신 전남대병원장은 “전남대병원은 광주·전남 지역민은 물론 전북과 경남 지역민들도 진료를 위해 찾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권역 책임의료기관”이라며 “새병원 건립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안인만큼 꼭 예타가 통과돼 지역민들의 숙원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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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일상 공간 전반에서 간접흡연 노출 사례 다수 확인 질병관리청이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Surgeon General’s Report(SGR), 호주의 Tobacco in Australia 등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담배폐해보고서 발간 체계에 따라 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2차 흡연뿐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담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비흡연자 역시 가정, 직장,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산으로 흡연 노출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학·보건학·심리학 등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흡연폐해조사·연구 전문가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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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위 “한의사 X-ray 합법 주장, 사법 판단 왜곡”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이 확인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해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되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특위에 따르면, 일부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국한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 의도적 왜곡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