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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나이지리아와 협력 강화.. 아프리카 시장 진출 기반 마련

식약처-나이지리아 식품의약품청, 의료제품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식약처와 나이지리아 식품의약품청(National Agency for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Control, 이하 NAFDAC)이 의료제품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6월 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의료제품 안전에 대한 협력과 기술적 지식 교류를 위한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의료제품 분야 법령, 규제체계, 지식, 규제경험 등 정보교환 ▲정례회의 및 방문 교류 ▲규제기관·업계 교육 및 자문 ▲한국 의료제품의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력 등이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공동선언 중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의 보건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였다.

 식약처는 보건의료 분야 유망 시장이자 아프리카 수출의 교두보인 나이지리아와 이번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아프리카 지역으로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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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490명 증원 확정”에...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최선 다했지만 부족했다 사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회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반발, 집행부 책임론 여진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김 회장은 20일 회원 대상 서신과 웹발신 공지를 통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과 관련해 회원 여러분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7학년도 490명 증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 규모의 의대 정원 조정안을 확정했다. 김 회장은 서신에서 추계위원회 및 보정심 대응 경과를 설명하며 “정원 증원 규모를 축소시키는 한편, 증원 인원 전원에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고 대학별 증원 상한을 설정하는 등 협회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부족한 결과였다”며 재차 사과했다. 협회에 따르면 추계위원회 과정에서 정부의 단일 수요추계 모형 적용에 문제를 제기해 다양한 모형 검토를 이끌어냈고, 보정심 단계에서는 심의기준 사전 공표, 추계 기준연도 단축, 공공의대·지역의대 정원의 총량 내 포함, 대학별 상한 설정 등을 관철했다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