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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이이찌산쿄㈜,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과 헌혈 업무협약 체결

한국다이이찌산쿄(대표이사 사장 김정태)는 6월 14일 ‘헌혈자의 날(국가기념일)’을 맞아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원장 문원일)과 ‘암환자 치료 지원을 위한 생명 나눔 헌혈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암환자들의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암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혈액 관련 합병증 위험과 이에 따른 수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헌혈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협력하고자 이루어졌다. 협약에 따라 한국다이이찌산쿄는 정기적인 헌혈에 참여하는 동시에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활동으로, 이날 오전 한국다이이찌산쿄 임직원들의 단체헌혈이 진행됐다.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골수 기능 저하로 인해 혈액과 관련된 부작용을 겪을 위험이 높다.  이중 혈소판 감소는 혈액암 뿐만 아니라 고형암 환자에서도 흔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혈액암 환자의 2명 중 1명이, 고형암 환자의 3명 중 1명이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혈소판감소증(CIT: Chemotherapy Induced Thrombocytopenia)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장 주요한 치료법은 수혈이다.  실제로 국내 총 헌혈량의 약 38%, 기증된 혈소판의 71%(각종암 27%, 백혈병 33%, 제자리암종/양성신생물 11%)가 암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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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