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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뇌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강화

뇌혈관장벽 개통 및 뇌 약물전달 개선 기술서비스 개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집속초음파를 활용한 뇌혈관장벽 개통 및 뇌 약물전달 개선’ 신규 기술서비스를 개시해 뇌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뇌혈관장벽(Blood-Brain Barrier, BBB)이란 뇌를 보호하는 생리적 방어 시스템으로 혈액 내 독소, 병원체, 면역세포 등의 유해물질의 침입을 차단하는 동시에 치료약물이 뇌로 전달되는 것도 막아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케이메디허브는 2014년부터 전임상 단계에서 집속초음파를 활용해 소동물과 중·대동물의 뇌혈관장벽 개통에 성공한 국내·외 유일한 기관으로 뇌 내 약물전달 개선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이러한 기술력으로 ‘집속초음파를 활용한 뇌혈관장벽 개통 및 뇌 약물전달 개선’ 기술서비스를 새롭게 지원한다.

이번 기술서비스는 전임상 동물모델과 연계해 뇌 내 약물 투과도의 제한에 의해 활용이 어려웠던 의약품의 뇌질환 치료 가능성을 검증함으로써 뇌질환 치료제 국내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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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