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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한국남동발전, 업무협약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재단’)은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 이하 ‘남동발전’)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기부를 약정하였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하여 ▲캠페인과 홍보 협력 ▲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교류 ▲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위한 기부금 기탁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협약을 통해 기부되는 금액은 재단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며, 올해에는 ‘꿈자람 사업’에 사용된다. 

 ‘꿈자람 사업’은 보호자의 자살로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살유족 아동·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재단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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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