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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한국남동발전, 업무협약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재단’)은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 이하 ‘남동발전’)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기부를 약정하였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하여 ▲캠페인과 홍보 협력 ▲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교류 ▲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위한 기부금 기탁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협약을 통해 기부되는 금액은 재단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며, 올해에는 ‘꿈자람 사업’에 사용된다. 

 ‘꿈자람 사업’은 보호자의 자살로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살유족 아동·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재단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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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