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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석 의원, ‘경로당 주5일 점심법’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경로당 운영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한 국가책임 강화 필요 주장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당론 추진 법안으로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게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로당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경로당의 운영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발표한 경로당 주5일 어르신 점심밥상 제공의 근거가 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05년 경로당 운영 지원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된 후 경로당에 대한 국고보조가 중단되었다.

다만, 경로당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대한 보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과 당시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꾸준히 예산이 심의ㆍ확정되었고, 결과적으로 2012년 법이 개정되며 노인복지법에 해당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가 가능해져 양질의 경로당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예산을 투입하게 됨으로써 주5일 점심식사 지원 등 기본적인 먹거리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식의 경로당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영석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지만,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이다”라며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말처럼, 누구나 삶의 기본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받드는 것은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며 “‘경로당 주5일 점심’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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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탄소소재 융합 의료용 신소재 개발 본격화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탄소섬유·그래핀 등 첨단 신소재를 활용한 의료기기 및 용품 개발을 본격화한다. 24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탄소소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센터장 한갑수)가 주식회사 장호그래핀코리아그룹(대표이사 이장호)과 의료용 융합 탄소소재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X-ray, CT, MRI 등 의료영상 촬영 시 간섭을 최소화하는 탄소복합재와 전도성·항균·차폐 기능을 갖춘 그래핀 소재를 융합해, 첨단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을 개발하고 사업화 협력을 본격화한다. 전북특별자치도를 거점으로 융합 탄소소재 기반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의 양산 제조 기반을 구축하고,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협력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대병원은 이와 함께 글로벌혁신의료기술실증지원센터(센터장 윤선중)를 중심으로 탄소소재를 포함한 신소재 의료기기의 연구개발(R&D)부터 임상 실증, 상용화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국내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갑수 전북대병원 탄소소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장은 “탄소복합재와 그래핀을 결합한 융합 소재는 각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