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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인공와우 이식술 500례 달성

전남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인공와우팀이 호남·충청지역 최초로 인공와우 이식술 500례를 기록했다.

인공와우팀은 지난 1990년 첫 인공와우 이식술을 성공한 이후 매년 20~30건의 수술을 꾸준히 시행해 왔으며, 지난 4일 500번째 인공와우 이식술을 성공했다. 500번째 수술을 받은 환자는 50대 여성으로 보청기를 착용하다가 점차 난청이 심해져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어 인공와우이식 수술을 받게 됐다.

인공와우는 난청이 심해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일상 대화가 어려운 경우, 소리를 듣는 기관인 달팽이관(와우)에 전극을 삽입해 직접 청신경을 자극함으로써 소리를 듣게 하는 최첨단 의료기기다. 

전남대병원에서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은 환자들의 연령대는 15~64세 43%(214건)로 가장 많았으며, 14세 이전 35%(176건), 65세 이상 22%(110건)로 조사됐다. 가장 어린 나이의 환자는 10개월, 최고령은 88세였으며 최근 들어 점차 고령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성별의 경우 남자 231건, 여자 269건이었고, 양쪽 귀에 모두 시행한 경우는 138건, 한 쪽에만 이식한 경우는 362건으로 나타났다.

인공와우 이식술은 경험이 많은 의료진의 수술 능력 뿐 아니라 수술 후에도 청각 재활 훈련 및 보청기를 조절하는 피팅과 유사한 인공와우 매핑 및 언어치료도 중요하다. 이에 전남대병원 인공와우 이식팀의 경우 많은 수술 경험으로 환자의 만족도 및 수술 결과도 매우 좋다. 

또 인공와우 이식술 비용은 과거 3000만원 가량의 고가였지만, 지난 2005년 건강보험 적용이 된 후 현재는 300~500만원 수준으로 낮아져 많은 난청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전남대병원 인공와우 이식팀을 이끌고 있는 조형호 이비인후과 교수는 “안전한 인공와우 이식술을 위해서는 검사와 진단, 수술 및 수술 후 재활 훈련의 모든 과정이 매끄럽고 전문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전남대병원의 많은 경험과 인적 자원을 토대로 앞으로도 난청으로 고통 받는 많은 분들에게 소리를 되찾아 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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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