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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 위해식품, 국민 건강위협...뉴질랜드산 사슴 태반 줄기세포 제품 ‘항암작용’ 등 거짓 마케팅하다 덜미

다단계 판매하면서 ‘항암작용’, ‘암세포 사멸 유도’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부당 광고
1병당 10만원 ~ 30만원 정도의 차익을 남기거나 구매 수수료 챙기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 취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함유한 캡슐제품을 불법 수입하여 판매한 다단계판매원 김모씨 등 6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뉴질랜드산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을 ‘항암작용’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고가[1병(60캡슐), 50~60만원]에 판매한 일당을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김모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반제품을 해외 다단계업체 ‘A’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직구로 구매하거나, ‘A’사가 개최하는 해외(싱가포르, 일본·타이완·필리핀·홍콩 등 11개국) 세미나에 참석해 현지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 2,152병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그 중 1,978병(약 10억원)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피의자 중 3명은 과거에도 같은 제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은 국내 반입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 포장 용기를 바꾸어 가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위반제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항암작용’, ‘암세포 사멸 유도’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부당 광고하였고, 1병당 10만원 ~ 30만원 정도의 차익을 남기거나 구매 수수료(약 8%)를 챙기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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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이후,고등어, 등푸른 생선, 계란, 아몬드 등 오메가3 풍부 식품 섭취량 늘리면 ... "집행기능 등 뇌건강 향상"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교수팀이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오메가3 섭취량과 기간에 따른 인지기능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오메가3는 EPA, DHA 등을 주요 구성성분으로 하는 지방산의 한 종류다. 오메가3를 섭취하면 지질개선과 항염증 및 항혈소판 작용으로 혈관을 보호하고 신경발달, 시냅스 기능을 촉진시켜 인지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메가3에 대한 그동안의 섭취 용량 가이드라인 연구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인지기능 관리 차원에 오메가3 용법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김기웅 교수팀은 기존 연구들을 활용하는 메타분석으로 치매가 없는 40대 이상에서 오메가3 섭취량과 인지기능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연구를 실시했다. 메타분석이란 특정 주제에 대하여 진행된 여러 연구 중 적합한 연구를 선별하고 분석⦁요약하는 방법이다. 통계적인 검정력이 높아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이는 주제에 대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교수팀은 오메가3와 관련된 논문 1386편 중 ▲40대 이상 무작위 선별 ▲위약 대조 ▲3개월 이상의 연구 기간 ▲적절한 인지테스트 결과 등을 기준으로 연구에 적합한 논문 24편을 선정했다. 선정된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