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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 위해식품, 국민 건강위협...뉴질랜드산 사슴 태반 줄기세포 제품 ‘항암작용’ 등 거짓 마케팅하다 덜미

다단계 판매하면서 ‘항암작용’, ‘암세포 사멸 유도’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부당 광고
1병당 10만원 ~ 30만원 정도의 차익을 남기거나 구매 수수료 챙기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 취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함유한 캡슐제품을 불법 수입하여 판매한 다단계판매원 김모씨 등 6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뉴질랜드산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을 ‘항암작용’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고가[1병(60캡슐), 50~60만원]에 판매한 일당을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김모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반제품을 해외 다단계업체 ‘A’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직구로 구매하거나, ‘A’사가 개최하는 해외(싱가포르, 일본·타이완·필리핀·홍콩 등 11개국) 세미나에 참석해 현지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 2,152병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그 중 1,978병(약 10억원)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피의자 중 3명은 과거에도 같은 제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은 국내 반입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 포장 용기를 바꾸어 가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위반제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항암작용’, ‘암세포 사멸 유도’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부당 광고하였고, 1병당 10만원 ~ 30만원 정도의 차익을 남기거나 구매 수수료(약 8%)를 챙기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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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을식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사립대의료원협의회장 선출 윤을식 고려대학교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사진)이 사립대의료원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사립대의료원협의회는 25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윤 원장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현재 제17대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을 맡고 있으며, 과거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국내 사립대학병원 발전과 의료경영 혁신을 이끌어온 인물이다.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 확립, 미래의학 선도를 위한 혁신 기반을 마련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유방재건, 림프부종, 지방성형 분야의 권위자로,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장과 대한유방성형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학문적 발전과 진료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대한수련병원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병원 제도 발전을 이끈 바 있다. 교내에서는 안산병원 교육수련위원장, 의료원 의무기획부처장, 안암병원 진료부원장 및 병원장 등을 두루 맡아 병원 경영 내실화와 진료 경쟁력 강화를 주도했다. 의료·교육·연구 전반을 아우르는 현장 경험이 이번 협의회장 선출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선출을 계기로 사립의대 및 사립대의료원을 둘러싼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