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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고독사 예방위한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김현수 신부)이 지난 12일 고독사 예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제성모병원장 김현수 신부를 비롯해 강범석 서구청장,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승석 공동위원장, (사)함께가는세상 곽수관 이사장, 대한문화예술진흥원 이슬기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이날 인천 서구청에서 협약식을 맺고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상호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등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데에 뜻을 모았다. 

주요 협약 사항으로는 ▲대상자 발굴, 행정 지원 및 협조 ▲사업 전반 추진 및 관리 ▲인천 서구(가정, 석남, 신현원창, 가좌권역, 검단권역) 사업진행 ▲대상자 건강검진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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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