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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원료 ‘이레잔토휴몰’ ....대장암 효과 허위 광고 덜미

경인식약청,‘이레잔토휴몰’ 대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송치

식약청(노연홍) 경인지방청은 음료 제품을 암 치료제 및 체지방분해제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판매한 경기 남양주시‘이레잔토휴몰’ 대표 이모씨(남, 60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모씨는 음료수 원료인 ‘이레잔토휴몰’ 제품을 지하철 등에 광고하면서「비만세포가 제거되어 체중이 빠지고, 중성지방 생성이 억제되고, 대장암세포가 자멸 한다」등 허위.과대광고 하여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억5,000만원(1,500병)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레잔토휴몰은 음료수 원료인 음료베이스로 허가받은 일반식품이다.
 특히 이씨가 판매한 일부 제품(228병, 2,280만원 상당)은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몰래 들여온 불법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청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의학적 효능.효과를 지나치게 표방하는 식품은 구매하기 전에 식약청에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하면서, 체지방분해와 암치료 등을 표방하는 불법 식.의약품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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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