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대상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포함)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와 2년이 지난 고용·산재보험료(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포함)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며,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공개‧제외 현황
구 분 | 계 | 공개 | 제외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계 | 17,033 (100.0) | 3,587 (100.0) | 1,824 (10.7) | 441 (12.3) | 15,209 (89.3) | 3145 (87.7) |
지역가입자 | 4,053 | 528 | 509 | 71 | 3,544 | 456 |
개인사업장 | 2,799 | 543 | 513 | 113 | 2,286 | 430 |
법인사업장 | 10,181 | 2,516 | 802 | 257 | 9,379 | 2259 |
공단은 지난 2월 21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 1만7,041명을 선정하여 사전 안내문을 발송,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12월 15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본 제도는 인적사항 공개를 통하여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사례
지역가입자(고소득 사업가) 지역가입자(연예인) S사업장 법인 |
공단은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며, 건강보험료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사전급여제한을 시행 중이며, 사전급여제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료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준금액인 10억원 이상 체납금액을 5천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