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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소량포장공급’차등적용 품목 선정‧공고

식약처, 차등적용 대상품목 늘리고, 의무 공급률 낮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유통의약품 품질을 확보하고 약국이나 병원에서 재고량 감소를 위해 제약사가 의무적으로 공급해야하는 의약품 ‘소량포장공급’ 품목 중 공급률 차등적용 품목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차등적용 대상품목은 ‘소량포장공급위원회’ 결정에 따라 1,307개가 선정되었으며, 지난해 소량포장 누적 재고량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차등(3%, 5%, 7%) 적용된다.


민원처리 우수품목 선정기준: 부실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을 선정

- 민원 처리 부실 기준

공급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접수 품목

공급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접수 품목 중,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3회 이상 공급하지 않은 품목

공급요청일로부터 3일 초과 및 14일 이내 접수품목 중,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2회 이상 공급하지 않은 품목

공급불가 품목 중 공급불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품목


소량포장 누적재고량이 연간 생산(수입)량의 7%를 초과하는 675품목은 3%를 적용하며, 생산(수입)량의 5%~7%인 284품목은 5%, 연간 생산(수입)량의 3%~5%이하 348품목은 7%가 적용된다.


참고로 그 동안 수요가 적은 품목은 소량포장 공급비율을 10% 이하 범위 내에서 모든 제품에 일괄 적용(5%)하던 것을 지난 4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재고량, 폐기량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소량포장공급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품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1정당 소량포장단위 생산비용 25(포장재, 인건비, 기타 간접비 등)

1,307개 품목(15년 기준 품목당 평균 생산량 320만정),

1) 신규 차등적용 : 10%7% (348품목×3,200,000×3%)×25= 83,500만원

2) 확대 차등적용 : 5%3% (675품목×3,200,000×2%)×25= 108,000만원


식약처는 이번 소량포장공급 차등품목 적용으로 약 19억원의 생산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된다며, 기업 부담이 줄고 폐기량도 축소되어 환경오염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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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이슬 후레쉬’에서 경유 냄새 난다" 민원에 ...식약처, 겉면에서 경유 성분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하이트진로(주)가 제조·판매하는 주류(2개 제품)에서 응고물 발생이나 경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 등이 접수됨에 따라 하이트진로(주)강원공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하이트진로(주)가 기타주류인 ‘필라이트 후레쉬’와 소주인 ‘참이슬 후레쉬’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언론사에 발표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및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해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응고물 발생 원인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조사 결과 판단 등에 참고하였다. ① ‘필라이트 후레쉬’(기타주류) 제품 식약처 현장조사 결과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그 결과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되었고, 젖산균이 제품에 이행되면서 유통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문가들은 세척‧소독이 미흡할 경우 젖산균 오염에 의해 응고물이 생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한 제품을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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