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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포블랑시,'포블랑시 남성청결제(150mL)'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할 광고하다 적발

식약처, 3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 내려

주식회사포블랑시(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48번길)가 생산 판매하는 '포블랑시 남성청결제(150mL)'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회사의  '포블랑시 남성청결제(150mL)'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8월24일까지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무거운 행정조치를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포블랑시는 "화장품 “포블랑시 남성청결제(150mL)”를 제조판매하면서 자사 인터넷쇼핑몰에 “사타구니 습진 가려움제거”,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 살끼리 마찰을 일으켜 진물이 생긴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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