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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여론조사 결과는 매우 우세했는데"..

의협,여론조사등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에 대한 최종 입장 정리 수술 연기, "정몽준 의원 중재로 철회” 한다고 밝히고 ‘포괄수가제도개선기획단’ 구성 및 건정심 재구성 요구

7훨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포괄수가제 문제가 해결국면을 맞았다.

복지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7일간 백내장수술등의 거부를 천명해 오던 대한의사협회가 '수술거부를 철회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혀 의료대란은 피할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의협의 공식입장에 대해 일부 회원들은 "협회가 여론 조사 결과를 기초로 수술연기등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회원들에게 말해 놓고, 려론조사 결과와 다르게 정책 결정을 내린데 대해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협회가 보다 납득할 만한 이유를 회원들에게 설명해 주길 기대하고 있어 포괄수가제 문제가 내부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 할수 없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9일 오후 정몽준 의원과 보건의료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뒤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포괄수가제 반대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7개 질병군 중 비응급수술을 1주일 이상 연기하기로 한 기존의 결정을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의 중재로 일단 철회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정 의원 일행의 방문을 받고 간담회 끝에 수술 연기 철회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 의협은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잠정적으로 수용하지만, 하루속히‘포괄수가제도개선기획단’을 구성해 의료의 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조치를 강구하고, 평가를 통해 제도의 존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과 정 의원은 의협이 의료의 최고 전문가단체로서 지위와 권위를 인정받아야 하며, 정부는 의협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데 상호 공감했다. 또한‘포괄수가제도개선기획단’구성과 현행 불합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재구성에 대해서도 의협과 정 의원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포괄수가제 강제적용과 관련한 의료계-정부간 갈등 중재에 나선 정 의원은“이번 포괄수가제의 시행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정부와 의사협회 간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존중되는 사회가 선진국이고, 국민건강을 다루는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이 아닌 함께 머리를 맞대서 의논하는 방식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공감한 정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건정심 위원 구성에 있어 공무원 2인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보다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를 임명하라’는 권고 조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충분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시행함으로써 빚어진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정부에 있으나, 의협 또한 불비한 정책의 강제시행을 저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포괄수가제에 대한 저지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정 의원의 의협 방문과 중재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에도 의협은 보건의료분야 최고 전문가단체로서 국민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전심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협 방문에는 정몽준 의원을 비롯해 안효대 의원, 정양석 의원, 이달희 박사가 함께 했으며, 의협 집행부에서 노환규 회장을 비롯해 황인방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겸 대전시의사회 회장, 임수흠 의협 부회장 겸 서울시의사회 회장, 정능수 경북의사회 회장, 김화숙 의협 부회장, 윤창겸 의협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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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제거용 식품첨가물을 질병치료제로 둔갑 판매하다 '덜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10개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를 말기 암, 골다공증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치료 목적의 직접 섭취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식약처는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위반 업체 위반내용은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직접 섭취 목적으로 제조‧판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아님에도 HACCP 도안을 표시 ▲영업신고없이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였다. (붙임1 참조) 특히, 적발된 식품첨가물제조업체 중에는 홍보용 책자를 이용해 식품첨가물을 “말기암 환자나 중증 환자의 경우...물 1리터에 원액 50~60㎖ 정도 희석해 음용한다.”라고 직접 섭취하도록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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