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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료원-KISTI-고대민족문화연구원, MOU 체결

남북의학용어사전 출간 및 남북 간 의료격차해소 노력키로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영훈)이 지난 3월 9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3층 본부회의실에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원장 김형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KISTI, 원장 최희윤)과 다자간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앞으로 남북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다가올 통일한반도 건강공동체를 준비하는 초석이 될 남북의학용어사전을 편찬하기 위한 유기적인 협력과 다각적인 논의를 가지기로 협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의무부총장, 정희진 의무기획처장, 김병조 연구교학처장, 한창수 대외협력실장 등 고려대의료원의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으며, 김형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장과 최희윤 KISTI 원장을 비롯한 양측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형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장은 “남북의학용어 정리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함께 의미있는 일을 진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대학기관 최초로 모국어 사전을 편찬한 역량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남북한의학용어사전 출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윤 KISTI 원장은 “KISTI는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의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여러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최근 수행했던 통일연구사업을 수행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두 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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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907명,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헌법소원 제기 사직 전공의 907명은 임현택 신임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누어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