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젠바이오와 ㈜씨엘바이오가 특허와 관련한 표현상 등의 문제를 놓고 양측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씨엘바이오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 퓨젠바이오가 제소한 CL-K1 당뇨치료 조성물 특허 취소소송서 승소"라는 표현에 대해 퓨젠바이오측은 “씨엘바이오, CL-K1 당뇨치료 조성물 특허에 대한 취소 신청 기각되어 특허 유지 가능해져” 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퓨젠바이오는 "씨엘바이오가 퓨젠바이오를 대상으로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된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퓨젠바이오는 지난 10일 씨엘바이오가 배포한 특허 관련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씨엘바이오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11일낸데이어 12일 사실관계 확인을요청하는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퓨젠바이오는12일낸 설명 자료를 통해 “특허 취소신청 제도는 특허가 부여된 후로부터 일정 기간(6개월) 내에 특허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합의체가 특허를 검토하여 하자 있는 특허를 조기에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사법절차가 아닌 행정 절차이며 일반공중 누구나 민원으로 신청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반면 특허 무효 심판은 사법절차로서 1심에 갈음되는 것으로 2심은 특허 무효의 소로서 특허법원에서 진행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퓨젠바이오는 "씨엘바이오를 상대로 당사가 보유한 ‘특허 침해 및 부정 경쟁 행위 금지의 소’(중앙지법2018가합579509)을 제소하였고 현재 소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퓨젠바이오 및 자회사는 씨엘바이오가 보유한 특허에 대하여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적이 없으며 취소신청을 한 적도없다"면서 특허취소신청은당사의투자회사임직원이신청한개인자격의민원신청이었습다 "고 해명했다 .
더구나 퓨젠바이오가 특허금지 등의 소에 해당하는 특허4건에 대하여 " 2018.12.19. ㈜씨엘바이오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2019.2.15. 특허무효심판을 취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8년 제기한 부정경쟁방지 고소사건을 언급하면서 해당 사건이 서울지검과 서울고검에서 잇따라 기각이됐다"고 밝혔다 .
퓨젠바이오가 2018년 제기한 소송이 바로 ‘특허 침해 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의 소’로 두 가지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하여 현재 함께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