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르바스타틴·사이클로스포린’ 등 13개 성분조합이 병용금기 의약품으로 추가됐다. 또 ‘테오필린’ 등 32개 성분은 임신금기 약으로 추가,하고 '인슐린아스파트’ 등 3개 성분은 임신금기 의약품에서 해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0일 의료현장에서 처방·조제 시 사용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의약품적정사용정보’에 병용금기 성분 등을 추가·해제하기 위해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병용금기, 임부금기, 연령금기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기반이 확대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