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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배달 강사양성교육 진행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12-13일 충북 및 전국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 유관기관 실무자 100명 대상으로 ‘생명배달 강사양성교육’을 진행하였다.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생명배달’은 2015년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인증프로그램으로 지정되었으며, 매년 교육 내용 업데이트 및 지역사회 기관 대상 자문 통하여 프로그램의 질과 효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2020년에 재인증받아 자살예방 프로그램으로서의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효과성이 검증된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전국적 확산을 위해 2016년부터 생명배달 강사양성교육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번 강사양성교육을 통해 충북 및 전국 실무자들에게 생명지킴이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생명배달 강사로서 각 지역사회의 자살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쓸 수 있도록 교육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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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오인‧혼동 온라인 부당 광고 여전... 89건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을 요청하였다. 한편,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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