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섭취 관련 일본 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현지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국내 플랫폼사에 판매자제를 요청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1일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은 정식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소비자는 해외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해외의 플랫폼사 등에서 건강식품을 직접 구입할 경우 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건강상의 피해 발생 시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국제거래 상담(한국소비자원 운영)’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