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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급성 요통, 온찜질보다 냉찜질이 효과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으로 불릴 정도로 중요한 부위다. 하지만 실제로 평소에 척추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최근 허리디스크 환자가 급증하면서 국내에서도 척추 건강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이 점차 대중화 되고 있지만 여전히 척추질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상식들이 많다. 허리가 갑자기 아프면 따뜻하게 찜질하는 것이 좋다는 속설을 믿고 따라 했다간 오히려 관절에 무리를 줘 요통이 심해질 수 있다. 소중한 척추관절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오해를 바로 잡고 올바른 건강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자.


허리를 ‘삐끗’했을 때는 온찜질을 하는 것이 좋다?
허리나 관절이 아픈 경우에는 온찜질보다 냉찜질이 효과적이다. 특히 급성 요통은 대부분 허리 인대나 근육 손상의 염증으로 인해 나타나는데, 여기에 온찜질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증가하면서 염증반응이 촉진되어 부종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냉찜질을 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여 염증반응도 지연되고 통증도 경감시킬 수 있으므로 냉찜질을 먼저 하는 것이 좋다.

연세바른병원 조보영 원장은 “급성 요통으로 얼음찜질을 할 때는 얇은 천이나 수건으로 팩을 감싸 피부에 직접 냉기가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며 “1~2일 정도 냉찜질을 해준 후 증상이 완화된 뒤에는 온찜질도 관계없다. 하지만 요통이 만성적일 경우에는 오히려 냉찜질보다 온찜질을 하는 것이 진통효과가 높다”고 말했다.


허리가 아플 땐 무조건 누워있어야 한다?
척추 질환이 있다면 누워 있는 자세가 가장 편하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무릎 오금 아래쪽에 쿠션을 받치고 척추를 곧게 편 후 안정을 취하면 한결 통증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3일 이상 장기적으로 누워있을 경우 신체 기능 회복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같은 자세로 누워있게 되면 척추 주변의 근력이 감소되어 오히려 척추뼈를 약하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금 아프더라도 자세를 15~20분마다 바꿔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요통이 심할 경우에는 옆으로 웅크리는 자세 보다 천장을 바라보고 반듯하게 눕는 것이 좋다. 옆으로 눕는 자세는 똑바로 누울 때보다 허리에 약 3배의 압력을 더하기 때문이다. 바로 누워 무릎을 세우고 높지 않은 베개를 쓰는 것이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 또한 누운 자세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해 통증이 가라앉고 나면, 걷기 등 간단한 운동을 통해 꾸준히 허리 근육을 강화해주어야 요통을 줄일 수 있다.


허리디스크는 반드시 수술해야 낫는다?
허리디스크 치료 하면 가장 먼저 수술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통증 환자 10명 중 9명은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나 비수술 치료법으로 증상이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수술을 고려하는 것은 반드시 삼가야 한다. 특히 비수술 치료법은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를 직접 찾아 염증을 가라앉히거나 신경 압박을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과거 단순한 주사치료와는 달리 근본적인 통증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

비수술적 치료법은 수술 후유증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대개 부분 마취 후 시술하기 때문에 고령 환자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들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다. 또한 피부 절개 없이 미세내시경이나 특수관 등으로 시술하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남지 않으며, 수술 및 회복 기간이 긴 수술적 치료법과는 달리 20~30분 정도면 끝나고 바로 퇴원 후 생활이 가능하다.

연세바른병원 박영목 원장은 “허리 통증에 대한 고통으로 과도한 두려움에 떨거나 무조건 수술로 해결하려는 자세는 허리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선택이 될 수 있다“며 “최근에는 효과가 검증된 다양한 비수술 치료법이 등장한 만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상담 후 상황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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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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