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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송학식품 식품위생법 위반 확인시 HACCP 인증 취소 등 행정제재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송학식품이 부적합 성적서를 적합으로 조작하고, 제품 포장지를 바꿔치기하여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품을 생산하는 등 「식품위생법」위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ACCP 인증이 취소되면 ㈜송학식품은 떡, 떡볶이 등 떡류 제품의 제조·판매가 금지된다.
 참고로 떡류의 경우 HACCP이 ‘14년부터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되는 품목으로서 HACCP 인증을 받지 않으면 제품 제조·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모든 식품의 제조·판매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정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송학식품이 생산한 떡류 제품을 수거하여 대장균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회수조치를 실시하는 등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현재 HACCP 인증을 받은 떡류 제조업체 중 규모가 큰 3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식품안전관리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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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