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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 기능 건강기능식품 수요 급증•••아연, 프로폴리스 뜬다!

불규칙한 식습관, 스트레스 등으로 현대인들의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대한 필요성 증가해
정상정인 면역 기능과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 아연, 프로폴리스 수요 확대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겨울철 실•내외 기온 차이 등으로 인해 건강의 기본 중의 기본인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아연이나 프로폴리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지난해 1~9월까지 프로폴리스, 유산균, 오메가-3 등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매출은 전년동기간 대비 15.2% 증가하면서 전체 건강기능식품 매출 신장을 이끌었다. 특히 프로폴리스 매출이 69.7% 급증하면서 눈에 띄는 성장을 기록했다. 업계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폴리스 제품을 활발히 선보이며 겨울철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 프로폴리스와 아연의 복합 기능성••• 항산화와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한 번에!
기온이 낮아지면서 건강 문제가 잦은 겨울에는 정상적인 면역 기능 및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2가지 성분을 더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완벽한 건강관리에 힘쓰는 것이 좋다.

호주 건강기능식품 1위* 기업의 브랜드 세노비스가 선보인 ‘프로폴리스+’는 100% 호주산 프리미엄 프로폴리스에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돕는 아연을 더해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항산화와 면역 기능을 동시에 지켜주는 제품이다.

프로폴리스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항산화 물질인 20여 종의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돼 있어 항산화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굴이나 달걀 노른자에 풍부하게 함유돼 있는 아연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돕는 대표적인 미네랄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프로폴리스와 아연의 복합 기능성으로 선보인 세노비스 ‘프로폴리스+’는 섭취가 간편한 캡슐 형태로 프로폴리스 특유의 쓴 맛 없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다. 한 캡슐에 호주의 유칼리나무 군락지에서 생산되는 프리미엄 프로폴리스를 식약처 일일 섭취량 기준 최대치인 17mg 함유하고 아연을 영양소 기준치 100%까지 더해, 추운 겨울 날씨에 건강의 기본을 챙기려는 온 가족이 함께 섭취하면 좋다.


■ 휴대성을 강화한 포켓용부터 어린이용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 선보여
최근 건강에 관심이 많은 1인 가구 소비자 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휴대성을 강화한 제품도 출시됐다. JW중외제약이 포켓용 건강기능식품 3종 중 하나로 선보인 ‘프로폴리스’는 10일 분 소포장으로 구성됐으며, 패키지가 작아 휴대 편의성을 극대화한 제품이다.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등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해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영유아 및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정글베베는 브라질 프로폴리스에 벌꿀, 유칼립투스 오일 등을 첨가한 ‘프로폴리스 코코’를 선보이고 있다. 알코올, 산화지방제, 타르색소, 합성보존료 등 인공적인 원료가 아닌 천연 유래 원료를 사용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특히 유아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시럽형 제품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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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