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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급증하는 관절염 환자 “관절에 초록입홍합추출오일로 기름칠하자!”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봄철 3월과 5월 사이에 관절염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량이 부족해지는 추운 겨울 동안 근력과 유연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봄철을 맞아 갑작스런 야외활동이나 운동 등 무리하게 관절을 움직인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 봄철 급증하는 관절염, 꾸준한 운동 및 식습관 등 철저한 관리 필수!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 중 하나인 퇴행성 관절염은 지속적인 관절 사용으로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마모되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한 번 발생하면 치료가 쉽지 않고 만성적인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한 바른 생활습관과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보통 관절염 말기에 최후의 치료 방법으로 시행되는 인공관절 수술은 수명이 10~15년 정도이기 때문에 수술 선택 시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수술 후에도 꾸준한 통증 및 염증 관리는 필요하다. 우선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를 피하고,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는 가벼운 근력 운동과 더불어 관절염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좋다.


 TV 홈쇼핑 관절 부문 판매 1위! 초록입홍합추출오일 성분 건기식 ‘관절팔팔’ 매출 최고 기록
특히, 최근 방송을 통해서도 소개되어 주목을 받고 있는 초록입홍합은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관절 건강 비결로, 초록입홍합은 죽는 즉시 항염 성분이 산화되기 때문에 분말이나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홍합형태보단 추출 오일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관절염으로 인한 염증 완화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을 성분으로 하는 국내 건강기능식품에는 씨스팜의 관절팔팔이 대표적이다. 2001년 국내 출시 이후 16년 동안 소비자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관절팔팔은 초록입홍합에서 소량의 순수 항염물질만을 추출한 천연원료를 사용해 위장장애와 같은 부작용이 적고 다른 약물과의 상호 작용이 없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내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체시험을 통해서도 그 효과와 안전성을 인정 받았다.서울대•중앙대•전남대 등 주요 7개 대학병원에서 2개월 동안 골관절염 환자 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체시험 결과,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을 4주와 8주 동안 섭취한 환자에게서 통증•관절 기능이 각각 57%, 83.7%까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검증된 기능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2014년, 2015년 연속 TV 홈쇼핑 관절 부문 판매 1위를 차지했으며, 최근 10일 방송에서는 1회 방송 역대 최다 판매량을 뛰어 넘어 최근 3년 동안 누적 판매량 60만병을 기록했다. 씨스팜 최희성 부장은 “관절팔팔이 지난 16년간 고객분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은 이유는 소비자분들이 그 효과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앞으로도 고객의 건강만을 생각하며 좋은 원료, 정직한 가격을 최고의 원칙으로 여기는 기업이 되어 고객의 성원에 지속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씨스팜은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2016 전품목 효도 할인 이벤트'를 5월 한 달동안 실시한다.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 '관절팔팔'과 더불어 국내 최초로 두꺼워진 혈관벽두께를 감소시켜주는 '혈관팔팔피부팔팔',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 100% 식물성 오메가3  '혈행팔팔' 등 전 품목을 최대 3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씨스팜 홈페이지(www.syspharm.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85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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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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