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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헬스케어, 엘메호르 유기농 노니 파우더 출시

보존료나 첨가물 없이 유기농 노니 열매 100%만을 파우더 형태로 담아

한미약품그룹 관계사 한미헬스케어(대표이사 임종훈)가 ‘엘메호르 유기농 노니 파우더’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엘메호르(EL MEJOR)는 스페인어로 ‘최고’를 뜻하며, 소비자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한미헬스케어의 마음을 담았다.


유기농 노니 파우더는 무공해의 청정 라오스 지역에서 3년 동안 화학비료 및 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은 땅에서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노니를 100% 자연 그대로 갈아 넣어 국내 공인기관에서 유기농산물로 인증 받은 친환경 제품이다.


노니에는 이리도이드, 프로제로닌, 스코폴레틴와 같은 파이토 케미컬 성분을 비롯하여 필수 아미노산, 천연 미네랄, 천연 비타민, 아미노산 등 200여종 이상의 풍부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다. 특히 식물의 천연갑옷이라고 불리는 ‘이리도이드’는 식물이 초식동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성분으로 노니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한미헬스케어는 보존료나 첨가물 없이 유기농 노니 열매 100%만을 파우더 형태로 담았기 때문에 노니의 풍부한 영양소가 그대로 들어있다며 철저한 품질관리와 유기가공 제조 공정을 통해 금속이물 및 농약 등의 우려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헬스케어는 홈쇼핑 ‘쇼핑엔티’에서 론칭을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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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