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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17개 시·도 합동점검, 거짓·과대광고 38건 적발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거짓·과대광고 집중점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 3주간(8.23.~9.13.) 총 1,061건의 온·오프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 38건을 적발해 해당 광고 게시자(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 의뢰(관할 보건소)했다.
 
점검은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 사이버조사단, 6개 지방청)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허가·인증받은의료용진동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적외선조사기, (개인용)자외선조사기, 물요법장치, (개인용)광선조사기, 의료용(개인용)온열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개인용전기자극기 등 15종 의료기기의 네이버쇼핑, 11번가, 쿠팡, 옥션과 일간지, 스포츠지, 잡지 등  온·오프라인 광고에 대해 진행했다.
   
적발 사례는 ▲허가·인증받은 사항(사용목적 등)과 다른 광고 31건 ▲체험담(사용자 후기 등)을 이용한 광고 4건 ▲최고, 최상 등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2건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표현을 한 광고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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